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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금액 계산기 총정리

by 예티블로그 2024. 12. 9.

실업급여란 무엇인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한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생활 안정을 돕고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실직자에 대한 위로금이 아니라,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는 이들에게 지급되는 제도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자격조건

1. 고용보험 가입

  •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최소 4개월에서 최대 8개월(50세 이상은 최대 9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사 사유

  •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발적 퇴사, 자영업 전환, 학업 등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퇴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재취업 의사 및 구직활동

  • 재취업할 의사가 명확해야 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한 구직활동이 요구됩니다.
  • 퇴직 후 즉시 신청해야 하며, 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소정급여일수란?

소정급여일수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뜻합니다.

  • 50세 미만: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

  • 퇴사한 회사에서 근로자의 상실신고를 먼저 처리해야 합니다.

2. 워크넷 구직신청 및 온라인 교육 수강

  • 고용노동부 워크넷에 접속해 구직신청서를 작성하고, 온라인 교육을 이수합니다.

3. 구직활동 인정받기

  • 구직활동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분증을 제시하고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진행합니다.

4.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후 진행

  • 신청 후 1~4주 간격으로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 인정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 방문하지 못할 경우 온라인 교육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신청자가 준비할 서류: 별도로 준비할 필요 없이 대부분 회사에서 전산으로 처리됩니다.
  • 고용센터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령 시 주의사항

  • 수급 기간 중 매월 구직활동 내역을 제출하고, 정해진 날에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 구직활동 증명이 없거나 활동이 소극적일 경우 실업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금액 계산 방법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최대 금액은 1일 66,000원이며,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입니다.

계산 예시

  1. 평균임금이 100,000원일 경우: 100,000원 × 60% = 60,000원 (1일 수령액)
  2. 하루 최대 금액 66,000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계산을 해보시면 보다 편하시게 계산이 가능 하십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 네이버 검색

'실업급여 계산기'의 네이버 검색 결과입니다.

search.naver.com

 

마무리

실업급여는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재취업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자격조건과 절차를 잘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진행해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가까운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24_개인

 

www.work24.go.kr